조선시대에 결혼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었나요?
지금 현대시대에는 결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결혼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대출이율을 혜택을 주거나 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주는등의 지원을 해주죠.
과거 조선시대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책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양반의 딸로서
집안이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혼기를 놓친 경우 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개국초부터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반가에서는 혼수 없는 혼인은 예(禮)가
아닌 것으로 여겼음을 짐작해볼 때
지원제도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위한 조정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지원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같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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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장려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라고 경국대전에 기록되어있으며 집이 궁핍하지도 않은데 시집가지 않는자는 중하게 논죄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수 대신 마련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부 집안의 딸이 30세가 되어도 가난해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혼수 물건과 돈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다지 빈곤하지 않음에도 30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마땅히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혼인을 국가가 직접 관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사대부 집안의 딸이 30세가 되어도 가난해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혼수 물건과 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다지 빈곤하지 않음에도 30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마땅히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종실록 17년(1512)에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친 노총각과 노처녀들에게는 국가가 혼수를 보조하라"라는 기록이 있으며, 중매도 해주었습니다. 중종 때에는 이를 통해 1만 5천여 명의 결혼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땅을 주거나, 벼슬을 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