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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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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전문가
열린동해문학
Q.  조선시대 때도 주말 개념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주말의 개념은 없었으나 열흘에 하루씩 쉬는 휴무일은 존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휴일의 개념은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휴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휴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공휴일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휴일의 의미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휴식의 최대치를 의미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휴식의 최소치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순휴일은 매월 10일마다 한번씩 휴무를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삼가일이라 하여 한달에 3번 정도 휴무일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관리에게는 1년 동안 순휴일은 35일, 그 외 3일을 더해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Q.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는 있엇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이혼하려면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자율적인 합의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대부분 칠거지악이었는데, 사정파의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정절’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칠거지악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불순구고(시부모에게 불손함), 무자(아들을 낳지 못함), 음행( 음탕함), 질투(질투가 심함), 악질(몹쓸 병이 있음), 구설(말이 많음), 도절(도둑질을 함)의 7가지 잘못이 있을 경우 처를 내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삼불거라고 해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거나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처가 이혼을 요구하려면 남편이 집을 나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되었거나, 남편이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형제·자매를 죽이는 등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Q.  조선시대 21대 군왕 영조는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 21대 왕 영조의 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영조는 조선사회를 개혁한 계몽군주로서 가혹한 형벌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민중들이 인권을 존중받도록 하였으며,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여 민중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게 했습니다. 그는 금주령을 내려 사치·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에 힘썼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형벌을 완화하는 등의 법률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Q.  걸프국들은 어느국가들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걸프국에는 어느 국가가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걸프국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등 6개국이라고 합니다.
Q.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모두 변온동물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보에 따르면변온동물은 체온조절 능력은 한계가 있어 겨울에는 동면을, 여름에는 하면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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