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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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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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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친적간 증여 받은 돈의 증여세 공제 및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 여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 되어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액은 약 3백9십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2. 우회 증여시 증여세 공제- 이모 -> 어머니 -> 질문자님으로 증여받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모 -> 질문자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직원 개인영수증 사용시에 증빙처리시에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거래금액과 거래처정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영수증이 됩니다.결제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예를들어 면세되는 농산물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폐업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해낼 부가세도 없으시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떡집에서 떡구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떡집에서 판매하는 떡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1. 전분 (1998. 8. 1. 개정)2. 면류 (1998. 8. 1. 개정)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4. 떡 (1998. 8. 1. 개정)5. 한천 (1998. 8. 1. 개정)6. 묵 (1998. 8. 1. 개정)7. 인삼차 (1998. 8. 1. 개정)8. 엿기름 (1998. 8. 1. 개정)따라서 떡의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사업자를 내면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증여세가 나오진 않습니다.사업자 등록과 증여세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가족의 소득이 분산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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