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에서 떡구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입니다.
떡집에서 떡 구입을 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색해보니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따라서 떡의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떡집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면세인지 과세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그냥 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는 무조건 안됩니다. 사업자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세액이 별도로 구부기재되어 있지 많으면 무조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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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본래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