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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박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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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에서 떡구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입니다.

떡집에서 떡 구입을 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색해보니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셔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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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따라서 떡의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떡집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면세인지 과세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그냥 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는 무조건 안됩니다. 사업자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세액이 별도로 구부기재되어 있지 많으면 무조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본래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