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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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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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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가산세는 이월된 손실금액이있어도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벌과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월손실액이 있더라도 상계가 되지 않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간이지급명세서랑 지급명세서랑 둘다 가산세 해당되면 둘중큰금액이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둘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법인의 대표가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대회에 나가서 받는 상금에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금의 경우 관련법률에따른 상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체전 수상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상금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이지만 법률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개최한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대회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개최하는지가 과세 비과세의 포인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두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A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이유는 세금절감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개인사업자를 2개 낼 경우보다 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1 의 형태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법인세율이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A대표자 개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B의 자녀가 운영하는 이유는 B의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A대표자의 재산 및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해당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B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발생하나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죠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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