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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 조기결정 신청하면 가산세줄어드나요? 줄어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조기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2.2/10,000 계산됩니다.가산세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산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예를 들면 추가로 고지된 세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당 1,100원 입니다.그리고 고지예정일이 12월31일이고 조기결정 신청일이 10월18일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세 절감액음 75일*1,100원=8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아파트 중도금 입금 시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시행사에 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국세청에서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입금한 후 질문자님이 시행사에 입금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증여세 외에 다른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종업원분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지방세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 원천세 수정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왜냐하면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세 원천세 수정신고는 월별로 해야 하며, 지방세 환급청구는 일괄로(월별x)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증여세는 준사람과 받는사람중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상속, 증여세 모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체납 -> 독촉 -> 재산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꼭 내셔야합니다. 받은사람의 세금을 준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 이것또한 증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카카오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카드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말그대로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목적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이라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이 국세청에 카드사용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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