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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영수증이 없는 퀵배송비나 택배비는 어떻게 처리햐야 하나뇨?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은 간이영수증이 있어야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만약 영수증이 없으나 계좌이체내역에 택배비임을 알수있다면 이체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금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해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세금과 주담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정도가 있습니다.이는 오히려 세금을 절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Q.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급여 - 150,000(소득공제액)]*45% 방식으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Q.  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즉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에 공제율 30% 곱한금액에 대해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한도가 300만원이라 하여 현금사용액 3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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