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세금계산서 거래처 남편 개인통장으로 거래했는데 거래처 본인이 세금채납이 2억원이 있어서 2틀뒤에 저희쪽으로 계산서금액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대표의 남편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계약서, 남편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자나 카톡 통화내역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셔야 합니다.해당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거래대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 잘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