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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통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1주택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소명요청합니다.이때 일시적2주택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사이 현금증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사이는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증여세? 차용증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게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증명하며 되니까요.감사합니다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게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Q.  노후자금을 자녀에게 일정금액 차용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를 위장한 차용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사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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