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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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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환가할 수 있는 모든자산입니다.이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지분만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즉, 상속가액이 35억이고, 자녀가 2인인 경우 35*1.5/3.5= 15억원, 즉,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사망한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10년이내 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되거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가액에 합산합니다.시가상속재산부동산 810,000,000  예금 500,000,000  석불대금 -         계 1,310,000,000  상속재산가산차량 -   사전증여재산     -         계 -  상속재산에서 차감장례비공제 10,000,000실제영수증 있어야 함.금양임야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공제공과금 -  채무 -    10,000,000  상속가액 1,300,000,000   배우자공제한도-   실제배우자상속 -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00,000,000  기초공제등일괄공제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100,000,000  계 1,1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200,000,000     20%-1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30,000,00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 -  재상속공제 -  증여세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900,000  상속세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 29,100,000    -   계 29,100,000   취득세     총세액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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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혹은증여를 손자에게 바로할경우 상속,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은 세대를 건너 뛸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 1.3배로 과세합니다.즉 1000만원인 경우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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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에서 재산을 집을 팔고난 가격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현행 세법은 상속세 결정기한 이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등 규격화된 자산은 유사매매사례 주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정합니다,이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즉, 상속일이후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거래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동일합니다양도시점에 따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가족간 분배는 상속등기시 비율을 정하여 등기한 후 등기비율에 따라 각 지분이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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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경락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한 날에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경매일에 우선하지 않습니다.제35조 【국세의 우선】버튼접기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中間豫納하는 法人稅와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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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상속관련 동거주택 상속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음 법조문을 참고바랍니다.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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