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 보험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지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을 충족하면 일반 자전거로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도 가능하도록 했다.전기자전거도 파스방식은 자전거로 포함되고,스로틀은 이륜차로 들어갑니다.보통 일배책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자전거담보를 추가하여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