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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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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 양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새 사업장에 입사를 거부한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급여가 낮아지게 되어 거부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정도로 처리해준다면 1번 사유보다 쉽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할 것 입니다.3. 사업장에 계약만료 또는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는 다면 적은 급여로 근로계약 제시한 부분을 증명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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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도중 근로자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최소한 30일 전 통보를 추천드리며 인수인계까지 잘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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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합의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근로계약에 사전 합의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 특히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강제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해당 조항만큼은 무효 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정해진 기본급 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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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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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8/21, 22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혹 휴가를 사용하신 사유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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