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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에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 김흥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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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임대차신고 방법과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1달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는 꼭 해야합니다.계약서가지고 관할 동사무서에 가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됩니다.아니면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습니다.1개월이후 거래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니 날자 지나기전에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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