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