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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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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간통제가없어졌는데 그럼남편이바람피웠을때는 보상은누구한테받났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Q.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자유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이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고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Q.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피해 금액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사기범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친구랑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격자 증언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결혼전 가지고있던 자산은 이혼시 전혀반영이안되나요?
결혼 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부부공동재산)만 해당합니다.다만 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나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결혼 전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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