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근로시간*1배 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없이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