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질문하시는 분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을 작성하셔서 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기타 혹은 사업소득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정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시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일 하신다면 실질적 근로자 입니다.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였다는 메일등 증빙자료,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면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