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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서면통보를 반드시 같이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의 내용으로 해고의사를 분명히하면서 해고 예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일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와 서면 통보를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하고자 하신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시고, 해고전까지는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질문하시는 분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을 작성하셔서 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기타 혹은 사업소득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정기적인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시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일 하신다면 실질적 근로자 입니다.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였다는 메일등 증빙자료,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여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료의 수집이 어렵다면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 입니다.
Q.  일요일에 낮잠을 안잘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몸이 안움직이는 것은 내향인의 본능과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쥐도새도모르게 잠들어버리지요. 그럴때는 모자와 안경을 쓰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가게로 가 아메리카노를 사오는 게 어떨까요?
Q.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고 할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셨다면 그에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날까지 출근이 너무 힘드시다면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해서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의 경우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시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률 변호사님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으나, 피해입증에 대한 책임과 손해산정은 사용자가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도 준비가 쉽지만을 않을 것입니다.
Q.  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교육과 인수인계등 인사관리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만일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점장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는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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