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관리진단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 및 심사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