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험설계사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사고확인 및 약관, 법규에 따른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일방에 편중됨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선인하는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있고,(대부분 라이센스 없는 소속 손해사정인 입니다)소비자가 직접 위임계약을 맺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와 보험설계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사정사가 자기 손해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가 체결한 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손해사정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는 아닙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조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고령자 백내장 수술시 실비보험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1. 2021년 ~ 정비방안 발표일(2023.12.28) 사이에 수술한 사람 중고령자(만 70세 이상 수술일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입원 필요성 심사없이 지급2. 대법원 판결(2022년 6월)이후 통원의료비 한도로 보상받은 사람 중고령자(수술일 기준 만65세 이상) 대상수술or단초점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or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3.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