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사고확인 및 약관, 법규에 따른 손해액 평가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일방에 편중됨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선인하는 위탁 손해사정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있고,
(대부분 라이센스 없는 소속 손해사정인 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위임계약을 맺어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와 보험설계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사정사가 자기 손해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가 체결한 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손해사정사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는 아닙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조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