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카드 아닌 타인카드 전표로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증빙에 대해서는 우선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만, 접대비 성격이 아니라 사업상 연관하여 지출된 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보냈고, 증빙을 받았고, 문자 메일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입증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