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랑 대금받는 통장 이름이 다를경우
간이사업자로 민박업 (에어비앤비) 어머니 명의이고
대금받는 통장은 아들명의 통장입니다 .
부가세 10% 월세 내고있고, 나중에 소득신고 상관 없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대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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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명의 대여의 문제와 사업자금 증여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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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민박업을 영위하고 민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로 해당 자금을 입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되어 실제 사업자 명의 확인 및 차명계좌
거래로 보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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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받더라도 어머니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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