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퇴사후 연말정산은 안했는데 회사에서 징수대상자라고 입금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결정세액과 추가납부세액에 얼마가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0만원을 입금을 하되, 그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때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는 세금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1월 퇴사셔서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