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신고 기타소득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고 2023년 7월부터 매월 15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납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가산세는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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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미납세액의 3%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기한후 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바로 잡을 것이 필요해보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텐데, 매월 고정급여가 작으셔서 가산세 부담은 발생하겠지만
소액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큰 부담은 아닐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나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비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