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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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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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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세액공제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검토기간은 2달 정도 걸리고, 만약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2달 이내 연락이 올 겁니다.2. 어디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한 신고서 상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에 확인이 될겁니다.3. 22~23/2월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쉬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점은 아쉽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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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면세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귀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의거 면세법인도 6개월의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나 다음해 2월 10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추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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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 급여압류에 대한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당사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항이라면 그 보험설계사분의 급여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평소 하던대로 급여로 지급 하던 건데, 그 받는 곳만 그 보험설계사냐 타보험대리점이냐에 차이로 보여서 기존과 동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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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간이과세자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아쉽지만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선 23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매출이 낮을 경우 세무서에서 6월 경에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갈 수도 있습니다.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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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컷트라인 넘어갈 경우에는2023년도는 기준경비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보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감안하여 절세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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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저의 소득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떼보는 방법이외에는 어렵습니다.지급명세서 라는 것도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 2010년 자료가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얘도 1년치 통으로 나옵니다.따라서 월 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에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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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면 직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식비 같은 사항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3개월이 넘어가면 근로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잘라서 월 별로 봐야되고, 쭈욱 나오신다면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해서 4대보험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 계실 경우 초단기근로자 관련 사항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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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법에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중견기업은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중견기업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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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 의무도 지고 있으니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해줬다라고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드리기 보다는 누구나 봤을 때 적정할 것 같은 매달 생활비 성격을 이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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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주식 매수매도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외국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신고 기간에 안내가 갈겁니다! 그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직접 신고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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