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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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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현재 직장인으로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부업을 하는 경우 그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넘길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기간에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신고를 못했는데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시일 안에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작아서 잘하면 세금 환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한번 홈택스에서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예정고지때문에 환급 나올때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을 다 받을 순 없고 내야할 부가세를 한도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안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직장인 부업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업소득이 공식적으로 나라에 보고가 되는건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순수익이 월 40이라면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닐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현금증여 받았는데 뒤늦게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돈이 남편에게 바로 갔다면 사위한테 증여한 것으로 되버려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 공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면세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와 시청(또는 구청)에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 세무서 둘다 등록)로 등록하는 경우에 절세를 위한 혜택도 있지만여러가지 까다롭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이점 감안하셔서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국민연금 영수증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하실 때, 체크해서 따로 조회를 해보셨을까요?처음에 조회할 떄 원하는 달만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연금소득이 마음에 걸리네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국민연금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금소득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지급하는 사적연금인 경우인지, 국민연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이면서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때는 주택 임차,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공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가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상가 대출 이자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 신고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을 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통장거래를 복잡하게 하여도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1억이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로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증여 할 떄는 10년내 5,000만원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겠으나여동생이 선생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실익은 없어보이고차라리 1억 전체에 대해 세금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심플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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