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사업자의 세금, 부가세와 적격증빙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면세와 과세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증빙을 끊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아니 부가세 공제도 안받는데, 그걸 굳이 왜 내냐?하실 수도 있을텐데역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안내시니, 매입 할 때만이라도 부가세를 내는게 낫지 않을까요?부가세 부담하고 증빙을 다 끊어놓으셔야만 나중에 증빙을 바탕으로 절세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으니 최대한 증빙 확보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세금을 낸 것이 있어야지 돌려받는 환급 세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지만, 프리랜서는 3.3% 정도만 떼어가게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절세효과를 누리시려면 연간 3,600만원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늘겠지만카드 사용이 많다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연말정산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연말 정산 때 아무 서류도 내지 마시고5월달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꼭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환급이 뜬다면 따로 계좌번호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받으실 순 있을 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Q. 일시적 2주택 양도세와 기타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은 21년 1월 1일 이전이어서 주택수 포함은 안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치룬 날이 A주택의 취득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23일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세법이라면 3년 이내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안 될 것으로 보이나 세금 관련 정확한 답변은 해당 주택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이기에 따로 의뢰 하셔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
Q. 법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여러개 분할 사업 VS 법인 1개 복합사업)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 하나로 여러개의 사업을 진행 할 순 있는데,우선 각각 따로 매출과 비용을 관리 하고자 하면, 각각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다만, 이 경우 법인 관련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요.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하시되, 이를 각각 나누고자 한다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법인 관련 관리비용은 1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을겁니다.법인은 개인보다 우선 세율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보다 절세효과가 낮은지 높은지를 우선 검토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