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강사의 필요경비 인적공제 비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경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부양가족 등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그 연금 소득 50만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과세가 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 높을 경우 면세사업자를 내서 접대비 한도를 3600만원으로 끌어올려서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끔 미리 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가급적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지출하셔서 비용확보 최대한 해놓으시길 권해드릴게요!(경조사비 : 결혼식, 장례식 등 확보 필수!)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