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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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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신고시 주택채권(본인부담액)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 당시 법무사 쪽 수수료 영수증이나 채권매입할인액 영수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액 자체를 넣으시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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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상속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둘다 공짜로 받는 것은 같으나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것,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상속이 증여보다는 각종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서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연세, 재산, 받으시는 분의 현금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사항이어서 무조건 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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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 간 성인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하고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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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상속세를 피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각종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면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의 기간동안 상속인이나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들이 있는지 감안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을 검토하거나 각종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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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매각 시 비용항목(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전기료는 양도 관련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 임대에 관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끊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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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버셔서 한쪽에 보내서 관리하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다만 그 금액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간다는 등의 상황에서는 조금 사전에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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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보료가 연말정산 총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용이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그 50%의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로 내셨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공제로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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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서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태주시되, 나중에 돌려받으실 거면 나중에 꼭 돌려받으시고, 주신다면 주시되 10년 동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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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잔금청산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져서 그때 법무사쪽에 업무 의뢰하셔서 취득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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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약하고 60일 이내 하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그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할 겁니다.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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