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 단체 기부금으로 올해 300만원 정도 냈습니다. 어느 정도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올해 기준이라면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연말정산 할 때 각종 한도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기부금 세액공제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