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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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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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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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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시 원천세 떼지 않아도 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 내용 찾아보았는데, 사업소득금액에 3프로를 곱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따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신고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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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운반구 조기환급 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 내용 검색해봤는데, 개인사업자는 확실치가 않네요. 귀속을 1월 ~ 4월로 신고 한 뒤에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올 경우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만 할 경우 앞 뒤가 꼬여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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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텐데, 각각 주택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봐야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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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전세로 계약한 곳을 살게되면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통상 시가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 많이 못미치는 시가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귀속이 되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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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코인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지만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지방세 포함 22프로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 하단 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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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수익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익이 났을 때 국내주식은 대주주일 때만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라는 제도가 시행예정인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주식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portal/tax_guide_tab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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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다녀오고 난뒤 알바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 알바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줄겁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겠으나 3.3프로를 떼고 주는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줘야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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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개인적수익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을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애초에 따로 받으시고 계약을 별도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가져가셔야된다면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거나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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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음식구입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에 기차요금 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리를 한다고 해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의 밥값이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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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 부과후 사망했을시 상속인한테 납세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과 부채 모두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내셔야합니다. 아마 내지 않는다면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조회하셔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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