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음식구입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에스알에서 음식구매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판매자가 (주)에스알 (사업자등록번호도 (주)에스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차요금은 불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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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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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수용역외에 음식을 구입하고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음식구매비가 복리후생비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차요금 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리를 한다고 해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의 밥값이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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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가사지출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한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