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서요.이런 경우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액 확인하시고, 무이자로 할 수 있는 차용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이자를 계산해서 갚아나가야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셔서 매월 특정 일자에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셔서 돈을 갚고 있다는 증빙을 갖추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증여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볼텐데,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차용증 제시하셔서 빌린 돈이다 라고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