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월급에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빠져서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요? 첫달만 그런줄 알았는데 두번째달도 그래서요!

정규직.. 입사한상태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상태이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두번째 달에는 공제를 해야할 것 같은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내용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90%(2023년 귀속의

      경우 200만원 한도)가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