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이 있으며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이사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