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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4년 9월 2일이라면 25년 9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10시부터 16시 중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5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감사합니다.
Q.  4대 보험 취득 신고 다했는데 퇴사 시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당월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Q.  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만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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