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만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