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사 종합소득세 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이 6천만원일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야 과세표준이 나오며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면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6%가,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내라면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