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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224
영원한풍금조224

미성년자 1세 증여는어떻게하나요?

아들주식계좌만들어서 투자하는데ㅜ

증여를 소액으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으로 증여신고하는 방법도있다는데 못찾겠어요ㅠㅠㅠ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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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탭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신고 접수 후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속서류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이체내역(통장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주식계좌 입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하므로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내역을 포함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식가액 상승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