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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매달 입금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것으로서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즉, 입금날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1월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전해의 사업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임대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가 효율적입니다.1월과 7월에 각각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매입금액이 부가세신고에 들어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줄여 납부할 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비과세 적용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업무상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나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 수령한 경비를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건이영수증 허리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부모님께 용돈드리는것도 세금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범위 수준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 수준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5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2019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안내문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미 세액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5월 28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2020년 확정신고랑 실제 정합소득세신고가 틀릴때 어떻해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자료가 필요없으나납세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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