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2020년 확정신고랑 실제 정합소득세신고가 틀릴때 어떻해 할까요?
올 2월에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왔길래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만있는경우라 분리과세로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 납부서가 왔는데 모의계산을 통해 종합과세인 단순경비율로 했을때가 더 적게 나와서 5월중으론 고쳐도 된다고 하길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세액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제출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단순경비율은 장부가 필요없는걸로 압니다
어떤 부속서류를 말하는거고 아니면 무시하고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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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자료가 필요없으나
납세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