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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증여세 공제금액 따질 때 기타친족이랑 직계존비속이랑 분리해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증여가액공제 규정은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직계존속에게 2000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으루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 전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Q.  직장인도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등록안해도 조회 됩니다~~!저도 등록해본적 없는것 같아요....................^^만약 조회가 안되면 내역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반영해 줄겁니다
Q.  상속세 신고시 평가받은 감정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의해 평가하게 되어있고 이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있습니다.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정가액으로 추징될 것이고 신고기한이 지나서 수정신고나 결정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3개월 계약직 연말정산(맞벌이)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급여 기준으로 300 정도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등으로도 전액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로 준비안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Q.  증여신고기간 3개월지났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이경우 일정기간안에 신고하셔야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이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 입니다.또한 하루당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2.5/10000 씩 가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절세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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