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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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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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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미달일때 홈택스 신고시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어떻게 입력하셔도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과세표준이 음수가 날 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100만원쓰긴 합니다.혹시 궁굼 하시다면 홈택스로 전자신 고하실때 1000만원 입력하고 신고하셔보셔요^^ 오류나는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여부의 판단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이미 일반과세적용 사업자가 있다면 시규 사업장도 일반사업자가 됩니다.사업자 폐업하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령등은 안됩니다다만 통장과 카드는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법인세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설명하신 사업연도 구간의 논리는 맞을것으로 보입니다.환산이라 말씀하시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들어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기간 매출이6억이면 6억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지 이걸 1년으로 환산한다고 임의로 12억으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환산은 대부분 어떤 기장의무나 한도 계산시 환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거지 세금을 환산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자영업자인데 경쟁 업소가 아무래도 탈세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정황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현금 결제시 얼마라는 홍보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그런것을 증거로 모아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조사관과 상의하여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증여신고때 무통장 입금증이없으면?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현금증여 하였는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것은 순수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럼 부모님 통장 출금내역 찾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사항이지 세무서에서 별도 확인사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여내역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고 안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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