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주식을 넣어줄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증권사에 문의 하심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세금이 없는데요단, 해당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외조부도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그 한도는 동일합니다.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면 공제한도 5000만원을 채우셨다고 보면 됩니다.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공제이므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세금이 붙습니다.단,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이 붙고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3% 증여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2019년분 법인세 무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실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락오실 확률이 큽니다.2.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3. 20%입니다.4.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등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습니다.일단, 해당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 하셨으니 20% 가산세가 부과 되실거구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하루당 2.5/10000의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실겁니다. 1기인데 주주현황명세 미제출이므로 5% 자본금의 5% 가산세 추가 되실거구요
Q.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로 2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아이의 저축액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용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재산으로 보지않습니다.다만, 그럴려면 자녀 명의의 통장이었어야 합니다.해당 사례는 실질관계를 따져 보자면 아이가 받은 돈을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즉, 부모명의 계좌이므로 부모소유의 돈인 것이죠(차명이라고 주장하면 금융실명법에 걸릴것으로 보입니다)증여한도 2000만원은 과거 10년 합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통장을 아이 명의로 돌리면 주식계좌 증여로 2000만원 한도를 써버렸으니 한도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