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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용현 전문가
세무회계문
Q.  상속세 관련 여러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기일 전에 사망하시게 될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사망하시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관계 없습니다.사망하신 이후에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니 여유가 있습니다.이는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며 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플랫폼 내의 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후 판매를 해야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Q.  보험모집인 성실신고사업자 판매촉진비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는 본래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합니다.가산세는 없으며 영수증등만 있으시면 됩니다.
Q.  상속세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장례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봉안시설 등의 장지비용은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 면허는 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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