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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박기영 전문가
Q.  빌려간 돈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보낸 송금내역과 돈을 빌렬 달라는 등의 텍스트 메시지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Q.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은행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경우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와 변제의사가 없었다면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생활비, 유흥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입니다이런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일뿐입니다그리고 사기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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