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하면서 억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거나 할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그해당 물건의 권리를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됩니다.계약서만 썼다고, 잔금이 오갔다가 그 권원을 즉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사기 기망에 의해 등기 전 타인에 소유권이전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해서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위해 중간에 법무사를 기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잔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간 거래시는 반드시 매도인,매수인 동행새허 등기소에서 등기하면서 동시에 잔금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