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후 새로운 전세 확정일자까지 시간이 비는데 전입신고는 언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5월 27일)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서 살 권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가 5월 27일 이후라면(예시로 6월 1일 등)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된 경우 이사 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궁극적인 질문은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해도 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출은 은행대출입니다)→ 집주인과 별도협의를 하셨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집주인과 사전협의 거치시기를 바랍니다.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전세 만료되는 시점(5월 27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작성자)는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가 질문인데.. 신규로 계약한 전세 집 임차인과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5월 27일 이후 5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보류해도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