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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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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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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무면허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면허인데 자동차보험은 존재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데 가해차량입장에서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보험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피해자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작성 됨
Q.
보험이 안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차량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 현실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 부터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이 없다면 최소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도 상관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작성 됨
Q.
일상생활배상책임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질문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부분은 두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대상은 아닐 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배책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일과시간에 자신의 업무(운전업무)를 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배책의 처리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보상 절차를 진행중인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보험회사도 필요한 조치 예컨대 치료와 관련한 지급보증 등을 최소한을 해주면서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최종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에는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작성 됨
Q.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히면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절대로 안가도 된다고 한다면 사고후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조치라는 의미는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연락처와 피해자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고내용과 병원에 가야된다는 권유 등에 대하여 녹취 및 서류 작성까지 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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