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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에서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도 조금 있다고 보이네요.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행자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입원치료가 없고 통원치료만 있다는 것도 보상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라도 잘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은 질문과 같은 주택의 누수 뿐만 아니라 그 보험의 피보험자(본인인 경우, 생활을 같이 하는 직계가족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일상생활 중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보험처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사고의 장소는 집안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도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무면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이 질문과 같이 후미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상해후유장애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것입니다.
Q.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고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측 즉 유족과 형사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사고 경위에 망인의 과실이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면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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