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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녹색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를 지나기 이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의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중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호위반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치료와 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를 보니 상당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통원치료라도 추가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치료 담당의사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상에 대하여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보험사 보상담당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수준은 귀하의 직업 및 월소득, 치료기간, 과실 등과 향후 후유장해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Q.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 신호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로 양방향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는 일방과실로 과실비율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직진차량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직진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은 20%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되어있는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보통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글쎄요 20% 내외이지 않을까요?그렇지만 사고장소와 사고 어린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Q.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사진만 찍고 차 바로 빼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증거만 확보한 후에 바로 노견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차량 안에 있는 것보다 가드레일 밖으로 피양하는 것이중요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로 사고차량 후방 약 200미터 지점 부근에 삼각대 및 사고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구급차량 및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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